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콘텐츠에서 수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종·지역 차별적 왜곡 표현과 AI 합성물 등 허위 시청각 자료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의안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모금 매체에서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대륙·지역·민족을 일방적인 빈곤과 재난의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AI 합성물 등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활용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수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내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인종·지역 간 편견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 이에 모금 콘텐츠 제작에 있어 인권 보호 및 왜곡 광고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12조(모집의 등록) 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모집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수혜자 인권보호 및 왜곡 광고의 금지) ①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국가, 대륙, 지역,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비하, 편견 또는 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연출을 사용하는 행위 2. 수혜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부각하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인공지능(AI) 합성물 등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활용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행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금 콘텐츠 제작 및 심의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생략)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 1. ~ 4. 및 다음 호와 같음) 5.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혜자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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