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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 우수 법안·조례

시민이 직접 설계한 법률 개정안·행정입법·국회 결의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각 안에 지지를 표시하고 의견을 남기면 국회·정부 제출 패키지에 시민 의견으로 함께 담깁니다.

01
법률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수혜자 존엄성#AI 슬롭 근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콘텐츠에서 수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종·지역 차별적 왜곡 표현과 AI 합성물 등 허위 시청각 자료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의안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모금 매체에서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대륙·지역·민족을 일방적인 빈곤과 재난의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AI 합성물 등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활용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수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내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인종·지역 간 편견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 이에 모금 콘텐츠 제작에 있어 인권 보호 및 왜곡 광고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개정안

제12조(모집의 등록) 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모집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수혜자 인권보호 및 왜곡 광고의 금지) ①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국가, 대륙, 지역,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비하, 편견 또는 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연출을 사용하는 행위 2. 수혜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자극적으로 부각하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인공지능(AI) 합성물 등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활용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행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금 콘텐츠 제작 및 심의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생략)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청은 모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 1. ~ 4. 및 다음 호와 같음) 5.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혜자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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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관 기관 심의규정 개정안
#한국방송광고공사#심의규정#다양성 보호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부·모금 방송광고에서 인권 및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시청각 자료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자율규정 개정안.

의안명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서 아프리카 등 특정 대륙 및 국가의 주민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획일화하거나, 아동 등 취약계층의 극단적 상태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자의 혐오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청각 자료의 경우 후원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성숙한 모금 광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개정안

제23조(공정한 표현) 광고는 소비자 등을 기만·오인하게 하거나 불법적·차별적·혐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생략)

제23조(공정한 표현) 광고는 소비자 등을 기만·오인하게 하거나 불법적·차별적·혐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기부·모금 광고에서의 인권 및 다양성 보호) ①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프리카 등 특정 대륙 및 국가의 주민 전체를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획일화하여 묘사하지 아니할 것 2. 아동 등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영양실조, 질병 상태를 과도하게 확대·부각하여 시청자의 혐오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3. 연출된 상황, 대역 배우 활용, 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시청각 자료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자막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할 것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방송광고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에 방송중지, 제재조치 및 정정방송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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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회 결의안
#본회의 채택#글로벌 동반자#세계시민교육

미디어 내 '아프리카 왜곡 빈곤 마케팅' 근절 및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확립을 위한 결의안

국제개발협력 및 기부 모금 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획일적 빈곤의 대상으로 왜곡하는 '빈곤 포르노' 관행과 AI 슬롭 유포를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안명

미디어 내 '아프리카 왜곡 빈곤 마케팅' 근절 및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확립을 위한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개발협력 및 기부 모금 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일방적인 빈곤과 재난의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빈곤 포르노(Poverty Porn)' 관행이 국제사회 내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인종·지역 간 편견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54개국의 다양한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을 획일적인 기아와 절망의 이미지로 왜곡하는 모금 행태 및 무분별한 AI 슬롭(AI 조작물) 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및 방송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수혜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방적 시혜 중심의 구호 패러다임을 넘어 상호 존중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동반자적 기부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1. 아프리카는 54개국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대륙이지만, 국내외 일부 모금 미디어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아와 질병의 대륙'으로만 왜곡·소비하여 대륙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2. 이러한 '빈곤 포르노'는 수혜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건전한 연대 관계를 훼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킴.
  3.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가 모금 콘텐츠로 남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시민사회의 인권 의식 제고가 시급함.
  4. 이에 국회는 정부와 사회 전체에 아프리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동반자적 기부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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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률 개정안
#교육위원회#세계시민교육#이퀄어스 도법

법률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메르카토르 도법 세계지도의 면적 왜곡을 바로잡고, 이퀄어스 등 정적도법 지도를 학교 교과서·학습교구재의 기본으로 삼기 위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널리 활용되는 메르카도르 도법 세계지도는 고위도 지역의 면적을 극단적으로 과대 왜곡하고 저위도 개발도상국이 위치한 대륙의 면적을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대륙 중심의 왜곡된 공간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큼. 이에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과용 도서 및 교육보조재료에 수록되는 세계지도는 실제 대륙의 면적 비례를 충실히 반영한 도법(이퀄어스 등 정적도법)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공간인지력과 균형 잡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 및 학습자료의 기준에 대륙 간 면적 왜곡을 최소화한 지도 도법 사용 원칙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및 학습교구재에 수록되는 세계지도 등 지리정보자료가 특정 지역의 면적이나 형태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지구 표면의 객관적 비례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찬·검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명: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모든 대륙과 국가를 편견 없이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자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현행개정안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료 및 학습도구의 구성에 있어 특정 지역·인종·국가에 대한 편향을 유발하는 지리적·시각적 왜곡을 지양하고 객관적 공간 비례가 반영된 자료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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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입법 · 고시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검정기준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 개정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정교과서 집필·검정기준에 정적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하고, 교실 게시 지도 교구재 가이드라인을 권고.

[행정입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제8조의2(교과용도서의 편찬 기준)

⑤ 사회·지리 등 교과용도서 및 부속 지도자료에 수록되는 세계지도는 지구 표면의 면적 비율 왜곡을 최소화한 정적도법(Equal-Area Projection, 이퀄어스 도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제작·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원 고시] 검정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개정(안)

초등 사회과 및 중·고등 지리과 공통 심사기준 추가:

  1. 지도 투영법의 적합성: 세계 전도를 수록할 경우 특정 위도권의 과대 왜곡을 유발하는 원통 등각도법(메르카도르 도법)의 단독 사용을 지양하고, 대륙의 실제 면적 비례가 유지되는 정적도법(이퀄어스 도법 등)을 기본 지도로 채택하였는가?
  2. 지리적 다양성 존중: 지도의 도법에 따른 면적·형태의 왜곡 특성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공간을 평등하고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구성하였는가?
  3. 교실 교구재 권장 가이드라인: 각급 학교 교실 및 복도에 게시되는 대형 롤블라인드·벽걸이 세계지도는 이퀄어스 도법 적용 제품을 우선 구비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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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회 결의안
#본회의#공공외교#Equal Earth

국회 결의안 (촉구 결의안)

학교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의 세계지도 도법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퀄어스(Equal Earth) 등 정적도법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안명

균형 잡힌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세계지도 개선 및 공평한 도법(이퀄어스 등) 도입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미래 세대가 편견 없는 시각으로 지구촌을 이해하고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16세기 항해용 메르카도르 도법 중심의 지리 교육자료를 지양하고 실제 지구 대륙의 면적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이퀄어스(Equal Earth) 등 정적도법 세계지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행 초·중·고 교과서 및 교실 내 벽면 지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르카도르 도법 지도의 공간 왜곡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차기 교과서 검·인정 편찬 기준에 대륙 간 면적 왜곡을 최소화한 ‘이퀄어스(Equal Earth)’ 등 동등면적 투영법을 기본 표준으로 지정·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외공관, 정부 간행물 등에서 사용하는 세계지도의 도법 기준을 재정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편견 없는 공공외교 및 글로벌 상호존중 가치를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메르카도르 지도는 북반구 선진국(유럽·북미)의 면적은 실제보다 수배 이상 과대 표현하는 반면, 아프리카·남아메리카·동남아시아 등 적도 인근 지역은 심각하게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인 서구 중심적 우월의식과 제3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하고 있음.
  2. 2018년 발표된 이퀄어스(Equal Earth) 도법은 실제 대륙 면적의 비율을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거부감을 줄여 국제 지리학계에서 가장 진보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3. 이에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지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구촌 모든 대륙을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공간 주권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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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 아카이브

추가 제안 법안·조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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