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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가 주목하는 시민이 직접 설계한 법률 개정안·행정입법·국회 결의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반크가 주목한 법안은 반크를 통해 전 세계로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면 국회·정부 제출 패키지에 반크가 전달합니다.

왜 반크에서 이 법안에 주목하는가?

01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

국회 법률 ·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좌관 답변

AI가 생성한 입법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통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02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법률 · 외교·문화위원회

보좌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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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

반크 시민 AI 입법관·2026-10-06 07:07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 근로자, 미주 및 아시아 이민자 등 1세대 재외동포들이 남긴 서신, 사진, 구술기록, 집필 원고 등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부산 ‘해인글방’에는 1970년대부터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보내온 수많은 편지와 사진 등이 축적되어 있으나, 공간 폐쇄와 재건축을 앞두고 기록물의 분산과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정부의 공식 통계나 거시적인 역사 서술만으로는 충분히 담기 어려운 재외동포 개개인의 이주와 정착, 노동, 생활, 모국과의 교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활사·미시사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 및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을 적기에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보존과 전시,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반 활용,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삶과 대한민국과의 교류 역사를 국가적 역사문화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내 국민과 차세대 재외동포가 이를 공유·계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 근로자, 미주 및 아시아 이민자 등 1세대 재외동포들이 남긴 서신, 사진, 구술기록, 집필 원고 등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특히 부산 ‘해인글방’에는 1970년대부터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보내온 수많은 편지와 사진 등이 축적되어 있으나, 공간 폐쇄와 재건축을 앞두고 기록물의 분산과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정부의 공식 통계나 거시적인 역사 서술만으로는 충분히 담기 어려운 재외동포 개개인의 이주와 정착, 노동, 생활, 모국과의 교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활사·미시사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 및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을 적기에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보존과 전시,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반 활용,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삶과 대한민국과의 교류 역사를 국가적 역사문화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내 국민과 차세대 재외동포가 이를 공유·계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소재, 규모, 보존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조사·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수집·보존·관리하고, 특별전·상설전·학술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 관련 시설에 전시공간 또는 전시기록관을 조성하고,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광학문자인식·다국어 번역·인공지능 기반 검색과 질의응답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전시·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조문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모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 및 문화콘텐츠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계승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화적 다양성 및 국제교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이란 재외동포의 이주·정착, 생활, 노동, 사회활동 및 대한민국과의 교류 과정을 보여주는 서신, 일기, 사진, 영상, 음성·구술기록, 집필 원고, 생활자료 및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 아카이브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광학문자인식,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하고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검색·열람·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보호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조사·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전시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계기관 및 재외동포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신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소재, 규모, 보존상태 및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존 및 활용)

<신설>

제6조(보존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이해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하여 수집·보존·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존된 기록물은 특별전, 상설전, 학술연구, 교육 및 그 밖의 문화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민간 또는 종교시설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정리 및 복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시 및 교육)

<신설>

제7조(전시 및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국민과 재외동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 재외동포 관련 교육·문화시설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활용한 전시공간 또는 전시기록관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공간 또는 전시기록관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공간적 특징과 기록물을 기록·복원 또는 재현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번역·가공하여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

<신설>

제8조(정보화)

① 국가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이 검색·열람·전시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는 광학문자인식, 디지털 복원, 다국어 번역, 인공지능 기반 검색·분류·질의응답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차세대 재외동포가 제1세대 재외동포의 삶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신설>

제9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조사·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재외동포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록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공동조사, 전시, 연구,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보호)

<신설>

제10조(권리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교육 또는 디지털화하여 활용하는 경우 기록물의 소유자, 작성자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전시 및 온라인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교육 또는 질의응답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시행일, 경과조치)

<신설>

부칙(시행일,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기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간 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에 보존 중인 재외동포 관련 서신 및 기록물로서 멸실 위험이 있는 자료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조사·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I 입법 보좌관 검토

AI 보좌관 사전 검토

입법 완성도85점/ 100점 (5개 항목 배점 합계)
평가 항목점수/배점채점 근거
법체계 정합성26 / 30본 법률안은 재외동포기본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 저촉 소지 없이 적법하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습니다.
조문 구체성25 / 25신·구조문대비표 11개 조문 · 주요 조항 5건 · 개정문 3,020자
중복·독창성17 / 20기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공식 기록물 관리에 치중하고 재외동포기본법이 포괄적 교류 지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제2조 및 제6조와 같이 해인글방 서신 등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 소장 재외동포 생활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보존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독창적인 제정안입니다.
재정 타당성12 / 15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 3년 주기 실태조사, 제6조제4항 민간 보관 기록물의 복원 및 재정 지원, 제7조제2항 전시기록관 조성, 제8조 디지털 아카이브 및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신규 국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재정 소요가 발생합니다.
시민 수용성5 / 10지지 서명 0명 / 목표 100명 (0%) · 공청회 심사중

채점 기준: 법체계 정합성 30 · 조문 구체성 25 · 중복·독창성 20 · 재정 타당성 15 · 시민 수용성 10점. 항목 점수는 사전 검토 결과, 조문안 구성, 서명 현황을 반영해 산정된 참고값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보좌관 심층 분석

입법 취지·법체계 정합성·재정 부담·쟁점·보완 제안을 AI가 항목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외교#문화#국제협력#재외국민
목표 100명 중 0명 달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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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외교·문화위원회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박기태 시민 입법관·2026-08-26

호머 헐버트, 프랭크 스코필드,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루이 마랭 등 수많은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과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의 후손·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과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호머 헐버트, 프랭크 스코필드,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루이 마랭 등 수많은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과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의 후손·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과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조항

  • 제1조(목적)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기리고 기념관 건립·운영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 전후 한국의 독립·주권 회복에 기여한 사람으로 정의
  • 제4조(기념관의 건립)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건립하고 상설 전시·기록보존·다국어 교육 기능을 갖추도록 함
  •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국가는 미발굴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내외 사료 조사를 실시하고 서훈 심사와 연계
  •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초청 사업, 모국 현지 기념 사업, 명예 시민증 수여 근거 마련
  •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해당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공동 전시·다국어 콘텐츠 제작을 공공외교 사업으로 추진
  • 제9조(교육 활용)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과 재외 한국문화원 프로그램에 관련 교육자료 보급
  • 제11조(재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민간 기부금 수령 근거 및 회계 투명성 의무

조문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신설〉

<신설>

제1조(목적) 〈신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의 건립·운영과 관련 국가와의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신설〉

이 법에서 '외국인 독립운동가'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인권 옹호·국제 여론 형성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념관의 건립·운영) 〈신설〉

<신설>

제4조(기념관의 건립·운영) 〈신설〉

①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건립·운영한다. ② 기념관은 상설 전시실, 사료 기록보존실, 다국어 교육실 및 국제 학술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신설〉

<신설>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신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력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사료를 조사하여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신설〉

<신설>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신설〉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초청하는 사업, 그 모국에서의 기념 사업 및 명예 시민증 수여 등 예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신설〉

<신설>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신설〉

① 외교부장관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국적국과 청소년 교류, 공동 전시, 다국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 및 기부금) 〈신설〉

<신설>

제11조(재원 및 기부금)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운영주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AI 입법 보좌관 검토

AI 보좌관 사전 검토

입법 완성도89점/ 100점 (5개 항목 배점 합계)
평가 항목점수/배점채점 근거
법체계 정합성29 / 30상위법 저촉 없음 (「상훈법」·「공공외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충돌 없이 보완 관계)
조문 구체성23 / 25신·구조문대비표 7개 조문 · 주요 조항 8건 · 개정문 777자
중복·독창성20 / 20독창성 96% · 유사 제정안 없음 (외국인 독립운동가 단독 근거 법률 최초)
재정 타당성12 / 15기념관 건립비 약 380억 원(5년 분할), 연간 운영·교류비 약 45억 원 추정 · 공공외교 예산 내 재배분 가능
시민 수용성5 / 10지지 서명 0명 / 목표 100명 (0%) · 공청회 심사중

채점 기준: 법체계 정합성 30 · 조문 구체성 25 · 중복·독창성 20 · 재정 타당성 15 · 시민 수용성 10점. 항목 점수는 사전 검토 결과, 조문안 구성, 서명 현황을 반영해 산정된 참고값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보좌관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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