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호머 헐버트, 프랭크 스코필드,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루이 마랭 등 수많은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과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의 후손·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과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
호머 헐버트, 프랭크 스코필드,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루이 마랭 등 수많은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과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의 후손·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과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조항
- 제1조(목적)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기리고 기념관 건립·운영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정의)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 전후 한국의 독립·주권 회복에 기여한 사람으로 정의
- 제4조(기념관의 건립)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건립하고 상설 전시·기록보존·다국어 교육 기능을 갖추도록 함
-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국가는 미발굴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내외 사료 조사를 실시하고 서훈 심사와 연계
-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초청 사업, 모국 현지 기념 사업, 명예 시민증 수여 근거 마련
-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해당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공동 전시·다국어 콘텐츠 제작을 공공외교 사업으로 추진
- 제9조(교육 활용)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과 재외 한국문화원 프로그램에 관련 교육자료 보급
- 제11조(재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민간 기부금 수령 근거 및 회계 투명성 의무
AI 보좌관 사전 검토
| 평가 항목 | 점수/배점 | 채점 근거 |
|---|---|---|
| 법체계 정합성 | 29 / 30 | 상위법 저촉 없음 (「상훈법」·「공공외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충돌 없이 보완 관계) |
| 조문 구체성 | 25 / 25 | 신·구조문대비표 7개 조문 · 주요 조항 8건 명시 |
| 중복·독창성 | 19 / 20 | 독창성 96% · 유사 제정안 없음 (외국인 독립운동가 단독 근거 법률 최초) |
| 재정 타당성 | 12 / 15 | 기념관 건립비 약 380억 원(5년 분할), 연간 운영·교류비 약 45억 원 추정 · 공공외교 예산 내 재배분 가능 |
| 시민 수용성 | 7 / 10 | 지지 서명 0명 / 목표 100명 (0%) · 공론장 심사중 |
채점 기준: 법체계 정합성 30 · 조문 구체성 25 · 중복·독창성 20 · 재정 타당성 15 · 시민 수용성 10점. 항목 점수는 사전 검토 결과, 조문안 구성, 서명 현황을 반영해 산정된 참고값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보좌관 심층 분석
입법 취지·법체계 정합성·재정 부담·쟁점·보완 제안을 AI가 항목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조문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조(목적) 〈신설〉 <신설> | 제1조(목적) 〈신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의 건립·운영과 관련 국가와의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신설〉 <신설> | 제2조(정의) 〈신설〉 이 법에서 '외국인 독립운동가'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인권 옹호·국제 여론 형성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기념관의 건립·운영) 〈신설〉 <신설> | 제4조(기념관의 건립·운영) 〈신설〉 ①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건립·운영한다. ② 기념관은 상설 전시실, 사료 기록보존실, 다국어 교육실 및 국제 학술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신설〉 <신설> | 제6조(발굴·조사 및 서훈 연계) 〈신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력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사료를 조사하여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신설〉 <신설> | 제7조(후손 초청 및 예우) 〈신설〉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초청하는 사업, 그 모국에서의 기념 사업 및 명예 시민증 수여 등 예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신설〉 <신설> | 제8조(외교·문화 교류 촉진) 〈신설〉 ① 외교부장관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국적국과 청소년 교류, 공동 전시, 다국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원 및 기부금) 〈신설〉 <신설> | 제11조(재원 및 기부금)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운영주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